유주택자 전세대출 겨냥한 李… “청년 등 서민에만 ‘핀셋 지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7-24 00:53
입력 2026-07-24 00:34
금융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일 대책을 주문했다.
황씨가 “2년 전 계약한 실수요자에게 잔금대출 규제의 예외나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나중에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면 황당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의 경계를 그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별 은행이 정부 규제보다 대출을 더 조이다 보니 원래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얻기 위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미 유주택자인데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데 굳이 대출해 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며 제도를 손질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 참석자가 “기존 주택의 낮은 감정평가액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새로 지을 주택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서유미 기자
세줄 요약
- 실수요자 잔금대출 피해 최소화 주문
- 유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강조
- 청년·서민 대상 핀셋 지원 필요 제시
2026-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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