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투기 기회 만든 똘똘한 한 채 심각”양도세 감면, 횟수·총액 제한 검토
“보유세 3배 올려야 선진국 수준… 정치적 손해 있어도 대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해 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등 과세 체계’를 거론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재개발 용적률 상향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지금보다 3배는 올려야 한다. 그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세 부담을 설정한 뒤 각각 감면 및 가중 요소를 두는 차등 과세 체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도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 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 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제 손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집값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문제이며 터지면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작심 비판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 두는 경우 투기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재개발과 관련해선 “용적률을 올려 주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 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모두 1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범위,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의 2배까지, 10억 원 이상 주택은 초고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사전에 취합한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이 30억원 이상과 50억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실거주냐 비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게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 30억원 주택 1채를 가진 경우와 10억원 주택 3채를 가진 경우를 비교해 보면 1채를 가진 쪽의 세율이 더 낮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 김진아·강동용·세종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1주택 실거주 보유세 완화, 초고가·다주택 가중 검토
- 양도세 감면 횟수·총액 제한, 투기성 거래 억제 공감
- 똘똘한 한 채 비판, 재개발 용적률은 신중 검토
2026-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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