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봉명동 가스폭발..식당 업주·가스업체 대표 송치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23 17:18
입력 2026-07-23 17:18
세줄 요약
- 가스배관 부실 시공과 차단기 전원 차단 혐의
- 식당 업주, 중간 밸브 미잠금 퇴근 책임
- 주민 17명 부상, 437건 재산 피해 신고
청주 봉명동 식당 LP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가스시공업체 대표와 식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가스 시공업체 대표 A씨와 그가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가스 시공업체·가스 공급업체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실치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식당 업주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부실하게 가스배관을 시공해 사흘 뒤 폭발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전날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이하 가스차단기) 경보가 울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 식당의 가스차단기 전원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관계 법령상 가스차단기는 항상 작동 상태여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식당 주인 B씨가 사고 전날 식당 LP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13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주민 등 17명이 다쳤고, 아파트 238건과 주택 118건, 상가 41건 등 모두 437건의 재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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