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에 장애인연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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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22 14:01
입력 2026-07-22 14:01

기초연금 배제 기준 개편과 연계해 함께 검토
현재는 중증장애인이어도 직역연금 받으면 배제
월 20만원 미만 직역연금 수급자 3만 40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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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이미지. 서울신문 DB
AI생성 이미지. 서울신문 DB


정부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두 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애인연금은 제도 전반이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설계됐다”며 “기초연금이 직역연금 관련 기준을 바꾸면 장애인연금도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이 적어도 예외가 아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금액이 월 20만원에 못 미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3만 4018명이다.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5만 4104명에 달한다. 연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렵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장애인연금에도 같은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현재는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더라도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생활 형편을 따지기에 앞서 직역연금 수급권과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일괄 배제하는 구조다.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한 것은 2014년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직역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나 사용자가 부담하고 연금액도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면서 같은 배제 기준을 따랐다.

하지만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면서 적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이 안정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70%로 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 등을 토대로 대상을 정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고 개편된 기준을 장애인연금에도 적용할지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연금 배제 기준 재검토
  • 기초연금 개편과 장애인연금 동시 적용 검토
  • 직역연금 저액 수급자 증가로 제도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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