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에 식용 불가 ‘개미 토핑’…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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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7-20 13:33
입력 2026-07-20 12:49
세줄 요약
  • 식용 불가 개미 사용 혐의로 대표 기소
  • 검찰,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구형
  • 개미 셔벗 판매량·이익 규모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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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용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 9000마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진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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