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폐지 법 개정 본격화… 네이버·두나무 빅딜 ‘파란불’

장진복 기자
수정 2026-07-20 00:06
입력 2026-07-20 00:06
당정,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 보니
과징금 상한 대폭 높이는 게 골자
‘대주주 적격성’ 네이버 면소 가능
두나무와 통합 논의 급물살 전망정부와 여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은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이 잡혔던 네이버가 면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통합 논의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당정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24개 위반 유형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려 있다. 다음 달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두나무의 대주주가 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주주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면 네이버는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면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당정이 논의한 경제형벌 폐지 대상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미제공·지연 제공, 유통업법상 거래 방해, 대리점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등 24개 유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적용받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도 포함된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별개로 특금법 시행령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4일 열리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경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위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다. 이처럼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일률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다른 금융업권은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경제 관련 법을 위반했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만 처벌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형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만큼,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자격 제한 사유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특금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진복 기자
세줄 요약
- 경제형벌 폐지 법 개정 논의 본격화
- 네이버 공정거래법 전력 면소 가능성
-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통합 청신호
2026-07-20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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