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서적 학대’ 악성 고소로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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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20 00:48
입력 2026-07-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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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7 연합뉴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7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지난 18일로 3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규정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들어 상식 밖 학부모들의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지난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이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각 아동복지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993건 중 90%(898건)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서적 학대에 예외를 둘 경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과 아동보호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6-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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