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복무’ 송민호 “관리자에 돈 빌려준 것”…공모·대가성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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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7-14 20:44
입력 2026-07-14 20:42

‘병역법 위반’ 가수 송민호
“상태 안좋을때 무단결근”
“연차로 꾸민 것 사실” 인정
“제 책임, 죄송스러운 마음 커”
복무관리 책임자 재판서 진술
공모·대가성 의혹에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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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하는 위너 송민호
증인출석하는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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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송민호
법정 향하는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4 뉴스1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가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를 사후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복무 이탈을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다며 책임자와의 공모 관계는 부인했다.

송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송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게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결근을 병가·연가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 변호인이 사전에 특정 날짜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 방법을 함께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송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송씨는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이씨가 “평소 제 건강 상태를 많이 걱정하고 확인해줬다”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집이나 차에서 쉬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출근 안 한 건 제 책임”…공모 의혹은 부인다만 이씨의 허락을 받고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를 뒤늦게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송씨는 “출근하지 못한 날이나 출근했지만 서명하지 못한 날이 있어 몰아서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연차(휴가)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고 묻자 송씨는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결근이나 지각 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씨의 허락을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가 송씨의 결근을 허용하고 출근부를 사후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을 사실상 도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까지 사후에 연가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송씨는 “정확한 결재 과정은 모른다”면서도 “저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송씨는 “(이씨가) 제 상태를 많이 배려해줬다”며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배려해줬고 특히 겨울에는 우울증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출근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결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출퇴근에 있어서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복무 실태 관련 민원이 제기된 뒤 이씨와 대응 내용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맞췄다기보다는 몸이 좋지 않을 때 상황을 관리해 준 것”이라고 부인했다.

“건강 고려한 배려”…공모·대가성은 선 그어송씨는 이씨와 낚시를 가거나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아니고 친분에 기반한 것”이라며 “복무 이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복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송씨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말렸고 복무 중에도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고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송씨 자신도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을 결근하는 등 복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관리자가 편의를 봐준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송민호, 복무 이탈 공모 의혹 전면 부인
  • 허락받은 결근·사후 출근부 작성은 인정
  • 돈 거래·낚시 사실 인정, 대가성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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