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선고…첫번째 상고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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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7-02 16:10
입력 2026-07-02 16:10
세줄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 9일 선고
  •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 판결
  •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같은 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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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같은날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5월 6일 사건을 접수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20일 사건을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혐의(일반이적 등)로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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