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와 장소도 안 가린다… 서귀포 음주단속 사흘간 5명 적발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2 15:08
입력 2026-07-02 15:08
혈중알코올농도 0.142% 운전자도
여름성수기 야간·출근길로 단속 확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서귀포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 사흘간 음주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중문관광단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도 단속망에 걸렸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와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도로 이탈 사고와 표선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 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면허취소, 3명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적발됐다.
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않은 운전자 6명에 대해서는 운전 자제와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30여건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됐다.
자치경찰은 여름 휴가철 동안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심야 시간대뿐 아니라 출근 시간대에도 불시 음주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호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과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서귀포 관광지 음주단속, 사흘간 5명 적발
- 만취 운전자 포함, 면허취소·정지 다수 확인
- 휴가철 맞아 심야·출근시간 불시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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