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발명자 안돼”…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특허’ 인정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6-09 15:19
입력 2026-06-09 15:19
AI 실험데이터 등 제출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지재처, IP5 회의서 논의 ‘국제기준’ 마련 주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이 특허 등록하려면 발명자의 실질적인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시험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처는 9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 차단을 위해 이런 내용의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상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으려면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해 그 결과물을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등록 특허도 무효가 된다.
지재처는 2021년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 출원 2건에 대해 무효 처분한 바 있다.
AI를 활용한 의약품 및 첨단소재 등은 내용의 진실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확인하지 않고 특허출원 하면 거절되고 특허로 등록되더라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더욱이 실험 결과를 검증 없이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해 거짓으로 특허받았다면 ‘거짓 행위의 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데이터 등이 외부 AI 학습 과정에 활용되어 타인에게 알려질 수도 있기에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에는 보안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며 “국제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IP5 지식재산 수장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AI 결과만 제출한 특허출원은 등록 불가
- 발명자 실질 기여 입증, 연구노트 요구
- 검증 없는 의약품·소재 출원은 무효 위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 출원의 처분 결과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