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 제거, 연 1회 건보 적용… 동네 치과 본인부담금 30% 1만 8000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수정 2026-06-09 00:37
입력 2026-06-09 00:37
세줄 요약
- 치석, 칫솔질만으로 제거 어려움
- 잇몸 염증·치주질환 주요 원인
- 연 1회 스케일링 건보 적용
A. 치석은 칫솔질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워 잇몸 염증과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 치석 제거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Q.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정장치 부착이나 보철물 장착 이후에도 치주질환으로 치석 제거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Q.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
A. 방문하는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르다. 치과 의원급 기준으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돼 약 1만 8000원이 발생한다. 연 1회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로 처리된다.
Q. 올해 치석 제거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확인 가능한가.
A.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에서 ‘치석제거’를 검색하면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2026-06-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