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득표수 똑같은 후보 2명, ‘이것’으로 승부 갈렸다…‘1표 차이’ 당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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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6-04 14:01
입력 2026-06-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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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 기초의원 선거, 득표 동률로 연장자 당선
  • 논산 도의원 선거, 1표 차이로 당락 결정
  • 부분기표 재검토로 유효표 3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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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고성군 가선거구 기초의원 개표 결과. 다음 캡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고성군 가선거구 기초의원 개표 결과. 다음 캡처


6·3 지방선거에서 경남 고성에서 똑같은 득표수가 기록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4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성군 가선거구 기초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이우영(67) 후보와 국민의힘 김향숙(65) 후보가 나란히 2077표를 얻었다.

의원 정수가 3명인 이 선거구에서 두 사람은 공동 3위를 기록한 상황이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리의 영예는 이 당선인에게 돌아갔다.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도 있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기호엽 더불어민주당 후보(이하 당선인)가 1만 1594표(50.00%)를 얻어 1만 1593표(49.99%)를 기록한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를 단 1표 차이(0.01%포인트)로 누르고 도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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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 결과. 다음 캡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 결과. 다음 캡처


개표 마감 직후에는 두 후보가 각각 1만 1592표를 얻어 완벽히 동률을 기록했다.

이후 최종 정밀 재검토 작업이 진행됐고, 무효표 분류 및 혼표 여부를 수작업으로 재검토했다. 그 결과 기존에 무효표로 분류됐던 투표지 중에 기 당선인에게 2표가, 윤 후보에게 1표가 각각 유효표로 인정됐다.

선관위 측은 이번에 무효표로 분류됐다가 유효표로 정정된 3표 모두 ‘부분기표’라고 설명했다.

부분기표는 투표용지의 기표란 안에 도장을 완전히 찍지 못하고 일부만 찍힌 상태를 말한다. 도장이 일부만 찍혔더라도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게 식별되는 경우 등에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만약 재검토에서도 동률이 나왔다면 이곳에서도 나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었다. 후보자 등록 정보에 따르면 기 당선인은 67세, 윤 후보는 64세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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