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이주여성 “이러다 죽겠구나”…남편은 때리고 또 때렸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6-02 14:15
입력 2026-06-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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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결혼이주여성 흉기 폭행 중상
- 시민 1500명 엄벌 탄원서 제출
- 체류·생활 의존 구조 속 폭력
한국에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에는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 15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를 흉기로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올해 초 집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그는 흉기가 부러진 이후에도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다.
센터에 따르면 남편은 동종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A씨는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다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 치료 후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과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 협조 없이는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일을 당해 아직 외국인등록과 건강보험 가입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센터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물론 한국에서의 체류와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원서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라며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깊이 고려해 가해자에게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은 이주여성이 겪는 폭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난 4월 다누리콜센터에 접수된 2025년 기준 상담 23만 6728건 중 이주여성 폭력 관련 상담 데이터 1만 6300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반폭력 12.3%, 성폭력 9.4%, 성매매 피해 1.3% 순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가정폭력의 비중이 94.7%를 차지했으며, 국적취득자의 경우 집계된 312건이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했다.
현재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동안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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