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닌 바우처로 환불한 트립닷컴…공정위 과태료 부과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6-01 12:03
입력 2026-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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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개별 항공사 환불 정책보다 국내법 우선”
수년간 이어진 ‘미신고 배짱 영업’도 덜미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항공권을 취소한 국내 소비자에게 현금 대신 항공사 바우처를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가 항공권을 환불한 총 1만 3010건에 대해 최초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대금을 환급했다. 환급액은 약 31억 5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트립닷컴은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단으로 대금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바우처로만 환불될 수 있다”며 법 규정과 다른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권리를 방해했다.
아울러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부터 수년간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도 필수 조건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현재 트립닷컴 측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 등의 조치를 마친 상태다. 또한 지난해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환불을 해 주는 항공사의 항공권은 판매 목록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개별 항공사의 환급 정책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하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
세줄 요약
- 현금 대신 바우처 환불, 전상법 위반 적발
- 1만3010건·31억5500만원 환급 방식 문제
- 통신판매업 신고 누락까지 함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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