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없게 빈틈 없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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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5-29 11:09
입력 2026-05-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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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 피해 방지 강조
  • 검찰개혁추진단, 초안 마무리 일정 예고
  • 박상용 징계·밀입국 영장, 신중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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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하는 정성호 장관
사전투표하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용 징계에는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다음 주 초쯤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관련 근거 조항이 담긴다. 최종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지방선거 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전투표를 마치고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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