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기준 전국에서 첫 제정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29 10:00
입력 2026-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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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과 상징성 반영 건축물 가점 항목도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 ‘우수건축자산’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29일 우수건축자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가 있어 체계적 보전·관리가 필요하거나 방치 시 훼손 위험이 있어 지자체가 등록·관리한다. 등록 시 세제 감면과 개·보수 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전·활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이 인정하면 등록됐다.
심의 기준은 등록 과정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를 마련한 것으로 공통가치 평가(80점)와 특화 가점(20점) 각각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치원 등 원도심 지역의 정체성과 신도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역성·상징성을 가점 항목으로 포함해 세종만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총점 80점 이상을 취득한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방침으로, 전문가 자문과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2곳 이상을 발굴·등록하기로 했다.
세종에는 지난해 조치원 문화 정원과 조치원 1927 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박병배 세종시 건축과장은 “세종을 대표하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객관적 기준 정립을 통해 우수건축자산 발굴과 등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전국 첫 우수건축자산 심의 기준 제정
- 공통가치 80점·특화가점 20점 구성
- 조치원 등 지역성·상징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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