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쏘아올린 ‘평화적 두 국가’…현실 인정인가, 헌법 위반인가 [외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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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수정 2026-05-26 16:14
입력 2026-05-26 14:10

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 통일백서에 명시
北 현실 인정 vs 한국 헌법 위배
정부 “북한식 두 국가론 아니다”
영토 조항 개헌 필요 주장도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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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질문 받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도착, 집무실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 18일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명시하면서 ‘두 국가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한 공식 문서에 해당 표현이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실 인정론 “이미 사실상 두 국가”두 국가론에 찬성하는 쪽은 우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1948년 각각 정부를 수립한 이후 70년 넘게 사실상 별개의 정치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1991년에는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서도 각각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각자 헌법과 정부, 군대, 외교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의 국가를 향한 잠정적 분단 상태’라는 인식은 현실과 크게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해외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전제로 긴장을 관리하며 장기적 공존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앙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안정적 공존’(stable coexistence)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목표로 삼기보다 충돌을 억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도일 콜롬비아대 교수의 최근 저서 ‘콜드 피스’도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보다 충돌을 억제하며 공존을 관리하는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나 통일부의 평화적 두 국가 모두 다 같은 취지의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에서 가능하며,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냉전적 적대만 반복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아직 ‘하나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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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개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개최 북한은 지난 3월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조용원을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반면 반대론은 법적 충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4조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순간 이런 법적·정책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만,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영구 분단의 길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북한의 논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이나 상호 군축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이자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포기하고 남과 북을 외국으로 주장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북 간의 특수관계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라고 규정한데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헌을 추진할 때 영토규정에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등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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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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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통일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 명시
  • 현실 인정론과 헌법 위반론 정면 충돌
  • 개헌 필요성까지 제기되며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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