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횡단보도 일시적으로 벗어나 차에 부딪혀도 횡단보도 보행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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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26 12:00
입력 2026-05-26 12:00

검찰 교통사고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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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횡단보도.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횡단보도. 서울신문 DB


행인이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태에서 차에 부딪힌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다며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판단은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했다.

B씨는 2024년 1월 31일 운전 중 서울 서초구 양재역 방면에서 우회전하다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A씨를 치었고, A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A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횡단보도 안에 있었고, 만일 사고시점에 일시적으로 횡단보도 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앞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이었거나 외부적으로 건너갈 의사가 나타났다면 ‘횡단보도 보행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A씨는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며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면서 “도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지 않는 해당 횡단보도 구조 특성상, A씨가 잠시 벗어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면서 “보행자 보호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외부 요인이나 사정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이었다면 보행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횡단보도 일시 이탈 보행자도 보호 대상 판단
  • 헌재, 검찰 불기소 처분 취소 및 권리 침해 인정
  • 개정 도로교통법상 통행 의사까지 보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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