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자산가 상징?…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은 탈세”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5-25 10:55
입력 2026-05-25 10:53
임 청장 “사주일가 사적 유용 혐의 검증 중”
이 대통령 “회장 아들·손자 개인 유용 없나” 지적
1억 이상 법인차 지난해 다시 증가세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유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에 글을 올리고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 있을 것”이라면서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슈퍼카를 회사 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0년 이러한 탈루 행태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에 따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증가세다.
임 청장은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분석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 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파악됐다.
그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세줄 요약
- 법인 슈퍼카 사적 유용 증가 지적
- 국세청, 혐의 확인 시 세무조사 예고
- 연두색 번호판, 자산가 상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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