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선불충전금 4200억원 넘는데… 금융당국 감독 사각지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5-24 12:55
입력 2026-05-24 12:54
세줄 요약
  • 선불충전금 4275억원 돌파, 1년 새 324억원 증가
  • 자사 매장 전용 결제수단, 전금법 감독 대상 제외
  • 보증보험 가입했지만 운용 내역 공시 부재
이미지 확대
19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2026.5.19 연합뉴스
19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2026.5.19 연합뉴스


발행·사용처 같아 전금법 적용 제외
보증보험 가입에도 운용 내역 미공시
스타벅스 고객들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카드에 미리 넣어 둔 선불충전금이 1년 새 300억원 넘게 늘며 4200억원을 넘어섰지만 금융당국 감독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4275억 6311만원으로 전년 말 3950억 8377만원보다 324억 7934만원(8.2%) 증가했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넣어 두고 음료나 상품을 살 때 쓰는 돈이다. 다만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상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전금법은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쓰이는 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는데, 스타벅스 카드는 다른 가맹점이 아니라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전국 매장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돼 사실상 스타벅스 안에서만 쓰이는 폐쇄형 결제수단으로 분류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업자와 달리 금융당국의 선불업 감독을 받지 않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전자상거래법상 고객 피해에 대비한 보증보험 규제는 적용된다.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충전금의 94.1%에 해당하는 4024억 5997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증보험 가입 규모는 크지만 금융당국 감독을 받는 선불업자처럼 선불충전금 운용 현황이나 세부 내역이 공시되는 구조는 아니다. 전체 잔액 중 약 251억원은 보증보험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 논란 이후 불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이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제외인 이유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