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선착순 판매 시작…손실 보전에 세제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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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이승연 기자
수정 2026-05-22 10:21
입력 2026-05-22 09:17
세줄 요약
  • 국민성장펀드 22일 선착순 판매 시작
  • 정부 손실 우선 부담과 세제 혜택 제공
  • 원금 비보장, 5년 환매 제한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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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선착순 판매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도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스크린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22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선착순 판매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도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스크린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선착순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규모는 3주간 총 6000억원 규모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선착순 방식으로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첫 주에는 전체의 50% 수준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최대 40%, 1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적립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5년간 환매가 제한된다.

국민 투자금 20%만큼 손실을 우선 분담한다는 의미로,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국민 투자금 1000억원, 재정 200억원, 자펀드 운용사 시딩 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전체 투자금이 아닌 국민 투자금의 20%인 20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개별 자펀드 총규모 대비로는 재정 손실의 우선 부담 비율이 20%보다 낮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1회 최대 가입 금액은 1억원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특히 이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투자 성향이 나와야 가입할 수 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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