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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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5-18 19:18
입력 2026-05-18 18:35
세줄 요약
  • 청주 노래방 흉기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 충북경찰청, 피해 중대성·잔인성·공공이익 판단
  • 27일부터 한 달간 이름·나이·얼굴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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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18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5일간(주말,공휴일 등 제외)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달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흉기로 지인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노래방에 있던 또 다른 지인 C(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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