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D-1…교사 97% “아동학대 신고 불안 경험”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5-14 14:02
입력 2026-05-14 14:02
전교조, 교사 1902명 대상 온라인 설문
응답자 94.1%, 신고 불안에 지도 주저
“본연의 교육활동 집중토록 법 바꿔야”
경기 시흥시의 초등교사 30대 임모씨는 지난해 11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2학년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지도를 위한 조치였지만, 학생은 20분가량 교실과 복도를 오가며 고성을 지르고 반발했다.
결국 임씨는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학생은 이후 곧장 임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지만, 임씨는 이후 석 달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 임씨는 “지금도 아이들이 장난처럼 ‘아동학대’라는 말만 꺼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털어놨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2%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도·교육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4.1%에 달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 송치가 원칙인 만큼, 교사들은 수사 절차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다.
교사들의 위축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송희 아동학대무고및악성민원피해교사모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훈육이 필요한 학생 한 명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교사가 입을 닫으면 20~30명의 학생은 공포에 떨며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설문에서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과도한 행정 업무’와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법적 부담’도 꼽혔다. 특히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현장체험학습 문제와 관련해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교사가 두렵고 불안한 곳에서는 배움이 싹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현장체험학습 관련 면책 기준 마련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가 교사에게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현실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교사 97.2% 아동학대 신고 불안 경험
- 생활지도 주저 94.1%, 교육활동 위축
- 행정·체험학습 부담, 교육현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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