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당해”…국군포로, 北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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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14 13:42
입력 2026-05-14 13:42
세줄 요약
  • 국군포로 생존자 5명, 북한·김정은 상대 승소
  • 정전 뒤 송환 못 된 채 수십 년 강제노역 피해 인정
  • 1인당 2100만원, 총 1억500만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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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스1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김형철 부장판사는 14일 고광면(95)씨 등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씨와 김종수(95)·이선우(96)·이대봉(95)·최기호(98)씨 등 국군포로 생존자들은 지난 3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생존자 1명당 2100만원씩 총 1억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채 50여년 동안 탄광과 건설 현장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군포로가족회에 따르면 고씨는 21세의 나이로 입대해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1953년 5월 중공군에 포로가 돼 북한에 인계됐다. 그는 함경북도 회령군 궁심탄광으로 이송돼 포로수용소에서 약 3년 동안 집단생활을 하고, 1956년 6월 사회로 나와 용북탄광에 배치받아 강제노역을 했다. 이후 2001년 11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다.

김씨는 강원도 춘천에서 전투에 참가하던 중 1951년 1월 중공군 포로가 됐다. 그는 내무성 건설대에서 3년 동안 평양 수도 복구 건설, 철도 복구 건설에 강제 동원되고, 1954년 5월에는 평안남도 덕천탄광에 배치받아 약 50년 동안 강제노역했다. 이후 2005년 8월 탈북했다.

이선우씨는 중사로 강원도 김화 육군 수도사단에 배속돼 방어전 일선에서 싸웠으나 중공군에 포로로 잡혔으며, 손가락 3개를 잃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그는 함경북도 온성군 하면탄광에서 약 56년 동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이대봉씨와 최씨 역시 50여년 동안 탄광에서 강제노역하다가 탈북했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 생존자가 북한 등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앞선 재판 역시 승소했으나 아직 북한과 김 위원장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받지 못했다. 제1차 국군포로 소송 승소 이후 북한의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을 상대로 제기된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도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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