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대금 10억원 가상자산 세탁…대행업자·투약자 40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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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5-14 10:41
입력 2026-05-14 10:41
세줄 요약
  • 마약 대금 10억원 가상자산 세탁업자 검거
  • 대행업자 6명·운반책·투약자 등 40명 적발
  • 케타민·필로폰 등 마약 압수와 수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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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압수한 마약. 부산경찰청 제공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압수한 마약. 부산경찰청 제공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가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준 대행업자들과 마약사범 등 4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혐의로 불법 가상자산 결제 대행업자 3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를 운반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운반책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마약류를 구매 투약한 3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구매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판매자가 원하는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구매자들을 판매자로부터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세탁업자들에게 보냈다. 세탁업자들은 이 돈을 세탁한 뒤 비트코인 등 판매자가 원하는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그런 다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을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바로 보냈다. A씨 등은 10억원 정도의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한 대가로,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마약 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자산 결제 대행업자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신설한 가상자산수사팀 전담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인 결과 운반책, 구매자들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운반책 B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 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1억 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 A씨 등 불법 가상자산 결제 대행업자들의 범죄 수익금 1억 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마약류 구매자들은 대부분 20, 30대였으며, 직업은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상자산수사팀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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