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담보금 최대 15억으로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5-14 10:41
입력 2026-05-14 10:41
세줄 요약
- EEZ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최대 5배 상향
- 무허가·금지구역 조업 15억원, 허가위반 6억원
- AIS 조작·비밀어창 등 악의적 위반 기준 신설
해양경찰청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대 5배 상향한다고 14일 밝혔다. 담보금은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이 석방의 조건으로 벌금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강화된 담보금 부과기준 시행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은 기존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5배 상향했다.
허가 기준을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어선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담보금을 증액했다.
해경은 또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담보금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또는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어획량 축소 행위보다 가중처벌 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나포 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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