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성년자인데 술 팔았지?”…신고 위협해 술값 103만원 떼먹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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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14 11:09
입력 2026-05-14 10:38

징역형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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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미지. 서울신문 DB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 DB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인 지인과 함께 세종의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위협해 술값 103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미성년자 술 판매 신고 빌미 협박
  • 유흥주점 술값 103만원 미지급
  •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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