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서 당내 경선 당비 제공·대리투표로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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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5-13 17:46
입력 2026-05-13 17:46
세줄 요약
  • 영덕군 정당 경선 앞두고 금품 제공 적발
  • 휴대전화 이용한 대리투표 혐의도 고발
  •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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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경선을 앞두고 현금을 제공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영덕군수 정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당비를 제공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80대)씨와 B(70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C(70대)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특정 정당의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선거인 1명의 휴대전화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면서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영덕군수 당내 경선 때 다른 선거인 1명의 휴대전화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당내 경선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영덕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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