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서 여교사 사진 유출해 딥페이크 제작 30대 구속기소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5-12 17:55
입력 2026-05-12 17:55
세줄 요약
- 부산 19개 학교서 클라우드 사진·영상 유출
- 교직원 몰래 촬영·딥페이크 영상 20개 제작
- 아동·청소년 불법 영상 533개 소지 혐의
부산지역 학교에 PC를 점검하러 방문했다가 교직원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를 만들고 보관한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에 방문해 교직원 PC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로그인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 사진과 영상 22만 1921개를 자신의 USB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기간 교직원의 치마 속을 4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빼돌린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들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 533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 해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2차례 보완 수사를 거쳐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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