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연락된 70대 아버지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40대 아들…징역 3년 6개월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12 19:16
입력 2026-05-12 17:30
세줄 요약
- 10여년 만에 연락된 아버지 집 방문 후 폭행
- 지인과 함께 현금 30만원·카드 빼앗은 혐의
- 법원, 아들 징역 3년 6개월·지인 징역 4년 선고
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 집에 찾아가 지인과 함께 아버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인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 22일 오후 11시 55분 부산 동구에 있던 A씨 아버지인 70대 C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씨를 폭행하고 안방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의 한 구청 자활근로를 하면서 B씨를 알게 됐고, B씨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와 연락이 돼 10여년 만에 C씨 집에 찾아가는 길에 B씨와 동행하면서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됐다.
당시 B씨는 “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이리 못살게 만드냐. 아들을 돕고 살아라”는 말을 C씨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 팔을 붙잡는 등 B씨의 폭행을 도왔다.
A씨와 B씨는 범행 후 C씨 집을 나섰다가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다시 집에 들어갔고, B씨는 손으로 C씨 얼굴을 또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일로 C씨는 눈 주위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데 이어 큰 충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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