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담합 신고로 팔자 고칠까…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추진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5-12 17:01
입력 2026-05-12 17:01
기획예산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포상금 부당이득 최대 30%까지 지급
8월 특별법 제정 완료, 내년 예산안 반영
주가조작이나 담합 등 반사회적인 경제 범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충분한 포상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제도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나 시장 독과점 분야 등에서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익신고 건수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일부 부처는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획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을 제보할 경우 이론적으로 수십억 원 이상의 포상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등 간접 지원 사업에도 쓰일 전망이다.
기금 운용은 기획처가 총괄해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처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법 제정을 끝내고 이를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세줄 요약
- 주가조작·담합 신고 활성화 위한 기금 신설 추진
- 부처별 예산 한계 보완, 포상금 통합 관리 방침
- 금융위·공정위, 포상금 상향과 대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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