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다자녀특별공급 부정청약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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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5-12 14:35
입력 2026-05-12 14:35

광진구 신축 아파트, 수천만원 웃돈 주고 대리 청약
분양권 프리미엄 수억원대 뛰면서 고소전
불법거래 내역 신고 내역 본 서울시 추적에 덜미
해당 아파트, 2년만에 7억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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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별공급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관계도. 서울시 제공
다자녀특별공급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관계도.
서울시 제공


세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가 브로커를 통해 서울 광진구의 신축 아파트 청약권 전매를 약속하고 수천만원을 받는 등 부정청약·불법전매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파트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오르면서 보상금액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덜미를 잡혔다.

시는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세 자녀 가족으로 다자녀가구특별공급 당첨확률이 높았던 A씨는 B씨의 소개로 전문 브로커 C씨를 만나 청약을 원하는 D씨에게 자신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축아파트의 전용면적 기준 42평형(138.52㎡)을 24억원에 다자녀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전매제한 기간(1년)이 지나 아파트가격과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원대로 뛰자 D씨에게 추가 보상금액을 요구하며 명의 이전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A씨는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불법거래 내역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해 각각 고소와 신고를 취하했지만 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이들의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관련자 5명(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 포함)의 주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전원 형사입건했다.

2023년 분양해 지난해 3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비슷한 평형대 최근 거래가는 31억원으로 2년만에 7억원이 올랐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세줄 요약
  • 다자녀특별공급 청약권 넘기고 수천만원 수수
  • 아파트값 급등 뒤 보상금 갈등으로 신고·고소
  • 서울시, 민원 단서로 불법전매·부정청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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