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감금당했다”…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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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5-12 13:49
입력 2026-05-12 13:49
세줄 요약
  • 112 허위 신고로 경찰 대규모 출동
  • 납치·감금 거짓말에 코드 제로 발령
  •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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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납치돼 감금된 상태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울산 거주지에서 발신 전화번호가 뜨지 않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112에 긴급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다. 그는 이런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112상황실과 통화를 하게 되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당한 후 납치·감금됐다. 손이 묶여 있어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순찰차, 기동순찰차, 형사 차량 등 차량 총 18대와 경찰관 80여명을 A씨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보냈다. 이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는 등 4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다녔다.

앞서 A씨는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난 것처럼 119에 신고한 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방 당국과 경찰관, 공무원 등 4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드론까지 동원해 4시간 넘게 주변을 수색하는 헛고생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알게 돼 입원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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