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화공장서 법 위반 32건…산재 은폐 의혹도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12 13:37
입력 2026-05-12 11:43
대전고용청, 근로감독에서 산안법 위반 32건 적발
바닥과 천장 등 기름때, 안전 통로 확보·관리 부실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의 다른 사업장도 산업안전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32건을 적발했고 이 중 29건에 대해 과태료 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대화공장은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안전 교육 등이 미비했고 유해·위험 기계 등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작업장은 절삭유와 기름 미스트 등으로 바닥이 미끄러웠고 천장과 벽 등에는 쌓여 있는 기름때가 확인됐다.
더욱이 노동자 안전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비상 통로 유지 관리가 미흡하고 사다리식 통로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내에는 미스트와 증기를 배출하기 위한 국소 배기장치의 후드가 없었다.
유해 물질 취급설비에 대한 작업 수칙이 미흡했고 유해 물질 저장장소에 출입 금지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동기와 회전축 등 회전체에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프레스 덮개 등에 대한 방호 조치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화공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최근 5년간 7건이나 제출하지 않아 산재 발생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노동자에게 서명만 받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노동청은 9건의 시정개선을 내렸다. 특히 외부에 위탁한 안전관리 대행과 생산 부서에서 일부 안전 업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와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개선대책 마련·이행 등을 요구했다.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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