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오늘 이후 무주택자는 배제”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5-12 11:31
입력 2026-05-12 11:31
늦어도 내후년 5월 11일 입주해야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주택자가 세를 낀 주택을 팔려면 4개월 내 임차인이 퇴거하고, 매수인이 거주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실거주를 위해 매수인이 바로 입주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기준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실거주는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는 즉시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실거주 유예 적용 시점은 이르면 5월 말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을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했다.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로 전환되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며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된다면 정주환경이 양호한 학군지·직주근접 지역의 경우 일부 귀소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 매물은 감소하고, 신규 임차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 확대
- 비거주 1주택자 포함, 세입자 주택 전체 적용
- 발표일 이후 무주택 전환 매수자는 제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정부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 기존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