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었다?”…수입과일로 빚은 술을 유채·동백꽃술로 속여 8억 벌었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12 11:24
입력 2026-05-12 10:04
미·필리핀 수입 과일, 색 농도 따라 ‘동백꽃’ ‘유채꽃’ 술로 속여 판매
50대 4년간 26만병 유통… “잘못 알면서도 사업 위해” 불구속 송치
제주의 한 양조장이 미국산·필리핀산 수입 과일로 술을 만든 뒤 제주산 동백꽃과 유채꽃으로 빚은 지역 특산주인 것처럼 속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년간 판매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판매량은 26만병, 매출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병당 도매 공급가는 2000~4000원이며 소매가는 1만 6000원에 팔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검찰에 넘겨졌으며 면허취소를 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과 유채꽃, 금잔화꽃,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 제조 과정에서는 신고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들여와 술의 베이스 재료로 사용했고,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입 과일로 술을 만든 뒤 색의 농도에 따라 제품명을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바꿔 판매했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사용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OEM 방식으로 해외로 수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4년간 시중에 유통된 술은 375㎖ 기준 약 26만병에 달했다. 매출 규모는 약 8억원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정황을 확인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 입출고 기록 등을 분석해 4년간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과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소비자 신뢰를 부당이득 수단으로 악용한 사건”이라며 “지역 특산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 명칭이나 원재료, 성분 등을 허위 또는 과장 표시·광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수입 과일·수돗물로 제주산 꽃술처럼 제조·표시
- 4년간 26만병 판매, 매출 8억원 규모 확인
- 대표 혐의 인정, 법인과 함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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