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구독’… 전기차 가격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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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12 00:34
입력 2026-05-12 00:34

국토부, 모빌리티 특례 16건 의결

차값의 40% 차지… 빌려 사용 추진
일각 “초기 비용만 낮춘 조삼모사”
전기차 동력원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의 부담을 낮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16건의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최장 4년(2+2년)간 실증을 거친 뒤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구독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았던 것을 규제 특례를 통해 분리를 허용함으로써 구독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의 배터리 가격은 2000만원 수준이다. 아무리 보조금을 받아도 전기차 가격은 일반 차량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월 구독료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친 뒤 결정한다. 사용 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리스사가 회수해 재사용하는 자원 순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대해 일각에서는 “초기 비용만 낮추고 결국 장기간 구독료를 내는 ‘조삼모사’ 구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하면 배터리 잔존 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차 제작사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 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규제 특례 허용
  • 차량 본체만 구매, 배터리는 월 구독료 방식
  • 실증 뒤 제도화 검토, 배터리 재사용도 추진
2026-05-12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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