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부정되고, 빈곤이 강요되며, 무지가 판치고, 어느 한 계층이 사회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조직적 음모라는 느낌을 받는 곳에서는, 사람도 재산도 안전할 수 없다.”(프레드릭 더글러스, 1886)
한국인에게 ‘무장’이라는 단어는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당장이라도 무장 공비들이 나타나 가족들에게 총구를 들이밀 듯한 두려움을 안겨 주었던 말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잔존하는 무장단체 역시 서방 국가들에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테러 집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진영 논리를 떠나 제3세계의 시각으로 바라본 무장단체는 그 결이 조금 다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방의 침략에 맞서 정체성을 수호하거나 부패 정권 치하 가난과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일방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 이들이 ‘총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총을 들게 만든 배경과 맥락을 살펴야 한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제도와 규범은 사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오늘날 무장단체들도 국가의 공백을 메우며 세력을 확장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학교와 병원을 세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남부 시아파 공동체 내에서 국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이스라엘 봉쇄로 공공 서비스가 마비된 가자 지구에서 학교와 복지 시설을 운영했다. 이처럼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무장단체는 지역 공동체의 보호자 노릇을 자임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적 자선의 이면에는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다. 이들은 시민을 인질화해 무장 공격의 방패로 삼거나,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인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폭력을 정당화한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유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물리력에 의탁하게 된다. 총을 든 자들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로 몰아간 사회 시스템을 살펴야 한다. 물론 폭력은 빈곤과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폭력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북아일랜드 협정과 콜롬비아 평화협정 사례는 정치적 화해가 폭력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정치적 화해 면에서는 성과를 거뒀으나, 아파르트헤이트가 남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 정치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분배와 사회적 포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정치적 화해와 통합이 늘 강조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결국 평화를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지갑이 가벼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함이 멀어질 때 폭력은 가까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