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피의자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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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5-12 00:27
입력 2026-05-12 00:27

강제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조사

어떤 혐의 적용할지 최대 관심사
법조계 “뇌물죄 적용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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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뇌물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지 부장판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7일 뇌물 수수 혐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 부장판사를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사건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에서 택시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 등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지인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만큼 조만간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는 청탁금지법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원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 없이 1회 100만원이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맡아 지난해 3월 ‘구속 기한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2월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법원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겨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지 부장판사는 과거 근무 인연이 있었던 후배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을 뿐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공수처, 지귀연 판사 피의자 조사 착수
  •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쟁점
  • 법조계, 뇌물죄 입증 난항 전망
2026-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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