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피켓 들고 특정후보 반대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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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12 00:26
입력 2026-05-12 00:26

법원 “법적 규격 소품” 무죄 선고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적 규정을 충족하는 소품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 21대 대통령선거 직전이었던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 20분부터 같은날 오후 8시까지 약 40분 동안 대통령 후보자 B씨의 유세 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고 적힌 가로 24㎝·세로 21㎝ 크기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었다. A씨는 해당 인쇄물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데도 검찰이 예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옛 공직선거법 68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소품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을 들고 있던 시기 및 장소가 21대 대선일 이틀 전 유세 현장 인근이었던 점, 인쇄물 내용이 B 후보자의 대선 TV 토론회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에게 ‘후보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A씨의 행위는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일반 유권자 소형 소품 선거운동 허용 판단
  • 헌재 헌법불합치 뒤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 후보 유세장 인근 인쇄물 든 A씨 무죄 선고
2026-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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