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결혼으로 ‘로또 청약’… 정부 전수조사 나선다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5-12 00:26
입력 2026-05-12 00:26
작년 하반기 이후 2만 5000가구
실거주 위반 등 부정 당첨 단속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를 포함한 총 43개 단지, 약 2만 5000가구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이다.
특히 정부는 청약 가점제 만점자나 고득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점을 높이려고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장남의 혼인신고를 늦춰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돼 낙마한 바 있다.
정부는 부모가 이용한 의료시설이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직장이 적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부양가족의 전월세 체결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만 30세 이상 자녀의 실거주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꼼수’도 차단한다.
부정 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환수 및 계약 취소(계약금 10%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정부, 부정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착수
- 위장전입·위장결혼·문서 위조 집중 점검
- 가점 만점자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
2026-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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