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결혼으로 ‘로또 청약’… 정부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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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5-12 00:26
입력 2026-05-12 00:26

작년 하반기 이후 2만 5000가구
실거주 위반 등 부정 당첨 단속

정부가 분양 ‘부정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로또 청약’ 열풍 속에서 ‘청약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라고 속인 사람을 낱낱이 솎아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를 포함한 총 43개 단지, 약 2만 5000가구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이다.

특히 정부는 청약 가점제 만점자나 고득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점을 높이려고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장남의 혼인신고를 늦춰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돼 낙마한 바 있다.

정부는 부모가 이용한 의료시설이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직장이 적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부양가족의 전월세 체결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만 30세 이상 자녀의 실거주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꼼수’도 차단한다.



부정 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환수 및 계약 취소(계약금 10%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정부, 부정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착수
  • 위장전입·위장결혼·문서 위조 집중 점검
  • 가점 만점자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
2026-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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