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형, 잘못했습니다’ 한 마디만” 구미시장에 요구…배상금은 ‘기부’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5-11 22:16
입력 2026-05-11 22:16
‘공연 취소’ 구미시에 1억 2500만원 배상 판결
김장호 “물러서지 않을 것” 입장에 이승환 “기만적”
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 소송 1심 승소 후 김장호 구미시장의 대응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승환은 11일 소셜미디어(SNS)에 김 시장이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밝힌 입장문을 공유하며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정치는 기술, 기만이 아니고 진심과 진실이다.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며 “김장호는 저 짧은 사과로 자신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 규모는 1억 2500만원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은 1심 선고 직후에는 김 시장 개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항소 뜻을 밝혔으나, 이번 글에서는 김 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그는 구미시의 행정력 낭비와 대외적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시를 상대로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승환은 “배상금 전액은 이미 약속한 대로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며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고 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 지역위원회는 11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가 이승환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구미시가 법원으로부터 1억 2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돼 ‘위법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시장직과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시장의 비뚤어진 가치관과 독단적 행정이 빚은 ‘사법적 참사’이자 ‘행정 폭거’”라며 “‘내란 옹호’에는 앞장서고 ‘비판 예술’을 탄압하는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24년 12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김 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심각하게 우려돼 가수 측에 ‘정치적인 선동’ 등의 공연 외적인 요소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세줄 요약
- 공연 취소 소송 1심 일부 승소
- 김장호 시장에 공개 사과 요구
- 배상금 전액 청소년 오케스트라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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