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책 속 죽은 법이 될까, 실질 법으로 작동할까

유용하 기자
수정 2026-05-10 15:00
입력 2026-05-10 15:00
생셩헝 AI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환경법은 인류가 산업화의 험로로 접어들며 고안해 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 공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거나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상징적 법에 머무른다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학술서 ‘환경법의 미래’에서 “인류는 극한 호우, 가뭄, 폭염, 폭설 등 유례없는 기후 재앙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현재 환경법이 법전 속 법으로 남을 것인지 실제 작동하는 법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라며 “환경법이 살아남는 길은 외연 확장, 내적 충전, 패러다임의 대전환 세 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법을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홍 교수는 RE100,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등 환경법 바깥에서 등장한 규범들이 환경법 기능을 대체하거나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환경법의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뜻이다. 이어 과학기술법이나 에너지법 등과 융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외연 확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법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성형·주문형 환경 규범’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 운동, 환경법 재구성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내적 충전은 사람처럼 자연에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품어내는 생태환경법 구현의 가치와 방법을 환경법에 더하는 방식이다.
홍 교수는 환경법의 본연 역할과 책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곱 가지 열쇠’를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7가지 열쇠는 △인간 중심에서 생태중심주의로 전환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는 생태환경법으로 전환 △글로벌 환경법과 초국가 환경법으로 탈경계와 영역 확장 △연계와 통합 △과학기술·증거 기반 환경법으로 변화 △참여 △환경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후 소송이라는 작업장 활용이다.
홍 교수는 “환경법은 법적 교조주의에서 벗어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외연을 확장하는 전향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며 “법치주의 요구를 반영하고 피규제자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환경법이 미래로 순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유용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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