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겨버린다” 반려동물이 오골계라고 조롱한 직장동료에 흉기 휘둘러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5-10 09:53
입력 2026-05-10 09:53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오골계라는 이유로 막말을 일삼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흉기로 B(40)씨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인 오골계에 대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고 한 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를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대면한 A씨는 피해자가 사과를 건넨 뒤 “한 대만 맞자”며 흉기를 휘둘렀다.
정 부장판사는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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