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담배 4갑 사다주세요” 김치찜집에 황당 배달 요청… 미성년자 악용 우려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09 09:10
입력 2026-05-09 09:10
세줄 요약
- 김치찜 대신 담배 4갑 요청 논란 확산
- 미성년자 악용 가능성에 네티즌 공분
- 배달앱 비대면 거래 허점과 보완 필요
배달 음식점에 ‘김치찜 대신 담배를 사다 달라’는 황당한 주문 요청이 들어왔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5일 ‘배달플랫폼 요청사항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배달 영수증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수증 사진에는 요청사항에 ‘사장님, 김치찜 대신 담배 ○○○○○ 4갑으로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시면 취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얼마짜리 김치찜인데”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가 담배 시킨 것 같다”, “담배 사다 주고 벨 눌러서 부모님께 전달하면 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미성년자의 도 넘은 요청이 아니더라도 김치찜 대신 담배 4갑을 사다 달라고 한 것은 가격 측면에서 터무니없다는 반응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담배 4갑에 2만원이라 치고 배달수수료, 부가가치세, 배달플랫폼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다). 김치찜 10만원 (결제했으면) 인정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도 “마진율 남기려면 적어도 5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반응했다.
한편 미성년자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 주문을 하면서 술이나 담배를 사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드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면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편의성과 신속성을 앞세운 배달 플랫폼이 청소년의 술·담배 거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배달 물품에 술·담배가 포함돼 있다면 이용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이용자와 기사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배달하더라도 적발이나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물품을 판매·배포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나 성인 인증을 거쳐 비대면으로 주문하면 이용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도 나온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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