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서도 각하… 오영훈 지사 ‘비상계엄 동조 의혹’ 벗었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08 18:19
입력 2026-05-08 18:19
1차 특검 이어 2차 특검서도 수사 필요성 인정 안해
지난 7일 내란부화수행 혐의 각하 처분 오지사에 통보
특검 “수사 필요성 부족”… 수사 없이 사건 종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이 다시 각하됐다.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1차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에서도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은 오 지사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각하 처분했다. 오 지사는 지난 7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 등은 지난 2월 오 지사를 2차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으며, 관련 지침을 산하기관에 전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방자치단체 장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이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오 지사를 1차 내란특검에 고발했지만, 특검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2차 종합특검 출범에 맞춰 다시 고발이 이뤄졌다.
2차 특검은 지난 3월 고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서귀포시 청사 폐쇄 의혹과 산하기관 21곳에 대한 행안부 지시 전파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에도 수사 개시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 가능성이 우려돼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 지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 변호사를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2차 특검서도 오영훈 지사 의혹 각하
- 비상계엄 동조 혐의 수사 필요성 부정
- 1차 특검 이어 두 차례 모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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