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 중동 우회선박 운임 상승분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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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5-08 16:43
입력 2026-05-08 16:43

관세청 ‘수입 운임 특례’ 시행
3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
이미 신고했어도 차액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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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로 홍해’ 통과한 첫 유조선
‘우회로 홍해’ 통과한 첫 유조선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200만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정박해 있다.
지난달 중순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출항한 이 유조선은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다. 연합뉴스


중동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이 과세가격 산정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하자 국내 수입 기업들은 중동발 원유와 원자재 운송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항 등 우회 항로를 선택했다. 그로 인해 물류비가 급등하고 이에 따른 관세 부담까지 떠안아 왔다.

지원 대상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중동발 우회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 포함된다. 일반 운임뿐 아니라 체선료와 최근 크게 오른 운송 보험료도 특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수입 기업은 실제 운임으로 우선 잠정 신고한 뒤 추후 통상 운임 기준으로 확정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 박은서 기자
세줄 요약
  • 호르무즈 봉쇄로 우회 운임 급등, 과세 제외 발표
  • 관세청, 전쟁 이전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 적용
  • 잠정 신고·환급 허용, 체선료·보험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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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수입 운임 특례는 언제부터 소급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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