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표적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08 15:57
입력 2026-05-08 15:57
세줄 요약
- 법원, 박은정 의원 해임 징계 취소 판결
- 수사자료 외부 공개 주장, 징계 사유 불인정
- 감찰 판단 착오 수준, 해임은 과도 판단
뉴시스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감찰업무 과정의 판단 착오나 절차상 잘못에 가까울 뿐이며, 금품수수나 사익추구 등의 중대 비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 허가를 받아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통신내역과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 감찰을 위해 수사팀에 해당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건네받은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거쳐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박 의원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징계위는 박 의원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한 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허가서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 전 대통령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하고 이 내용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감찰보고서 수정 지시도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당시 이정화 부장검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고, 수정된 보고서가 기록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며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자료 내용을 제시, 설명한 행위는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해 과도해 비례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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