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등 조류독감 방역대 150일만에 ‘전면 해제’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5-08 13:40
입력 2026-05-08 13:40
세줄 요약
- 천안·아산 등 방역대 이동 제한 전면 해제
- 추가 발생 없고 정밀검사 모두 음성 판정
- 위기 경보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
충남도는 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의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첫 발생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위기 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해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이번 전면 해제는 지난달 8일 논산 육용오리 농가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9일 천안에서 첫 발생 이후 150일 만이다.
이번 겨울 도내에서는 총 6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1건(전국 62건)이 발생했다.
천안 4건, 보령 2건, 아산 2건, 논산 1건, 당진 1건, 예산 1건이다.
이 기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 및 인접 농가 등 총 310만 9000수(24호)의 가금류가 선제적으로 처분했다.
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가금산업의 안정과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 활동을 지속한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가축 처분 보상금을 신속·정확하게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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